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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이앤씨 법정관리 여파 차단…대구 건설업계에 300억 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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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9.02 1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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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한도 1억→2억원 확대…당초 계획보다 2주가량 앞당겨
이차보전·보증료 감면 적용…2억원 대출 시 최대 460만원 절감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이 태왕이앤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자금난이 우려되는 지역 건설업계에 3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지원 한도를 업체당 최대 2억원으로 늘리고 시행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2주가량 앞당겼다.

대구신보는 오는 3일부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특별보증’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 물량 감소와 건축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협력사의 자금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보증은 대구시가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 사업이다. 최근 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협력업체로 피해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시행 시기를 9월 중순에서 3일로 앞당겼다.

지난달 25일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열린 태왕이앤씨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제기된 건설업계의 건의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업체당 지원 한도는 기존 계획인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확대됐다.

사진=대구시
사진=대구시
지원 대상은 대구에서 1년 이상 종합건설업이나 전문직별 공사업을 운영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하는 5년 방식과 1년 일시상환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구시 경영안정자금과 연계하면 대출금리의 1.3~1.8%포인트를 1년간 지원받는다.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등에는 0.4%포인트를 추가로 지원해 이차보전 폭이 최대 2.2%포인트까지 늘어난다.

금융기관 대출과 별도로 부담하는 보증료도 낮춘다. 대구신보는 통상 연 1.2%인 보증료율을 연 0.8%로 고정하고, 중·저신용 업체에는 0.2%포인트를 추가로 감면한다.

대구신보는 이차보전과 보증료 감면을 모두 적용받으면 2억원 대출을 기준으로 1년간 금융비용을 최대 460만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는 대구신보 홈페이지와 관할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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