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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조양호 한진 회장 재판 공소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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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19.05.10 19:15:57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 사망하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
조 회장 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진행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사망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에 대해 지난 9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남부지법은 조 회장의 사망 관련 서류가 지난 8일 접수돼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석기업 전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 규모가 총 274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주요 혐의 내용은 조 회장이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이용해 통행세를 걷는 등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여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2014년 조 회장의 3남매가 경영권을 이어받게 하려고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사도록 해 회사에 41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었다. 이 밖에 조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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