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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달 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 의원과 김 전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검토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이들이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리면서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봤다.
서울북부지검은 사준모의 고발 사건을 관련 수사를 진행한 형사2부에 배당했지만, 주거지 등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넘겼다.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사는 지난해 7월 김 전 대표에게 박 전 시장을 ‘미투’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이 사실이 남 의원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남 의원이 임순영 당시 서울특별시장 특보에게 전화해 ‘박원순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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