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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심리 중인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7차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국회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하고 특검을 임명하며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해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입법부 의결만으로 기본권을 제한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제6조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압수·수색 등에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특검이 개입해 공소유지를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본래 취지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불가능할 때 보충적으로 도입되는 예외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가 의심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