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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A씨 부부는 “아이의 상태가 사망할 정도로 나빠졌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끝내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사망 전날 혈변을 보고 눈맞춤을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장염인 줄 알고 진통제를 먹였다. 갈수록 혈변이 적었고 상태가 매우 심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아이가 숨지자 이들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법원에 가게 생겼다”, “24시간 굶은 듯. 알 바 아니다”라는 등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추궁하기도 했는데, 피고인들은 “별생각 없이 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숨진 아이의 생식기 부위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사실에 대해 친부 A씨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반면 친모 B씨는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답했다. B씨는 자신이 밥을 먹일 때마다 기저귀를 갈아줬으나 더 자주 갈아주지 못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아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아이를 입양 보낼 계획을 세우던 중 “이대로 보내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고 회피했다.
검찰은 이들이 아이가 숨진 직후 혈변이 묻은 기저귀 등을 버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그렇지 않다. 전부 제 잘못인 것 같아 불안해서 그랬다”고 반박했다. B 씨는 특히 산후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실제 지난 4월 B씨가 C군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당시 C군은 체중 4.8㎏에 신장 59.2㎝였으며 같은 나이 아이 100명을 비교했을 때 하위 3명보다 작은 수준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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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도 포털사이트에 아기 출생 약 한 달여 뒤부터 수개월에 걸쳐 ’신생아 사망 보험금‘, ’아이 죽이고 싶어요‘, ’아사 뜻‘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의 관련 질의에 B씨는 ”산후우울증 때문에 검색해서 위로받으려고 그랬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산후우울증 같은 증상을 겪는 상태였고 남편의 외도까지 겹치며 정신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였다“며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검색한 것은 아니고 검색해서 나오는 글들을 보며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반려견 보더콜리를 입양해 키우다 파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집에 보더콜리와 당시 4개월이었던 아들만 둔 채 27시간 46분 동안 집을 비운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아들이 출생한 지 불과 10여 일 됐던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7월 5일까지 아이를 주거지에 홀로 둔 채 PC방에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총 140차례에 걸쳐 방치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의·식·주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4일에는 오후 7시쯤 C군을 홀로 둔 채 외출했고 5시간 만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군은 혈변을 하고 분유를 먹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62㎏로 태어난 C군은 205일이 지났을 때 몸무게가 3.68㎏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생할 때 비해 겨우 0.06㎏ 늘어난 것으로, 생후 6개월 남아 평균 몸무게(8.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이의 조부모인 A씨 부부의 부모들은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3일 증거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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