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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 의원이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앞서 KBS는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을 인용하며, 두 사람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한 의원 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이며 창작”이라며 보도 다음 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신성식 전 검사장이 해당 의혹을 KBS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다. 신 전 검사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1심에 이어 지난달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에서 발언한 건 아닌 듯 하다”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