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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기준 1년 이상 요양자 비율은 타이어업종이 29.7%로 가장 높았다. 조선업도 27.7%로 30%에 근접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14.9%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평균 요양일수 역시 타이어업종이 350.1일, 조선업이 297.5일로 집계됐다.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치료와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업종별 요양 실태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보고서에서는 요양기간이 장기화한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다. 최초 산재 승인을 받은 부위 외에 다른 신체 부위의 추가상병을 잇달아 신청하고, 의료기관 변경과 요양기간 연장을 반복하면서 수년간 치료를 이어간 사례들이다.
재해자 A씨는 어깨 질환으로 처음 산재 승인을 받은 뒤 경추와 팔꿈치, 발목 등 다른 부위의 상병을 차례로 신청했다. 이후 의료기관을 10회 이상 옮기고 진료계획서도 40회 넘게 제출하면서 약 3년 6개월간 요양했다. 경총은 A씨가 최초 산재 승인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추가적인 업무상 노출이 없었음에도 요양 종결 시점마다 새로운 상병을 신청하거나 진료계획서를 제출해 치료기간을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무릎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B씨는 요양기간이 무려 5년 2개월에 달했다. 세 차례 추가상병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거주지와 200㎞ 이상 떨어진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고, 여러 차례 진료계획서를 제출해 요양을 연장했다. 공단 자문의사가 요양 종결을 검토하거나 연장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주치의가 제출한 진료계획서를 토대로 요양 연장이 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요양 중 근로자의 생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제기됐다. 팔꿈치 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C씨와 D씨는 통원 치료를 받는 동안 골프 라운딩과 낚시 등 외부 활동을 빈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치료와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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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신청과 판정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초 승인된 상병과 새롭게 신청한 질환 사이의 업무 관련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최초 요양 승인 이후 일정 기간 안에만 추가상병을 신청하도록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추가상병 신청 사실이 사업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개선해 사업주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기관 전원과 요양 연장 신청에도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원이나 진료계획서 제출이 일정 횟수를 넘으면 복수의 전문가가 누적된 치료 경과를 검토하도록 하고,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사 간 요양 연장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 자문의사의 판단을 우선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자가 통원치료자의 요양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재 상병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운동이나 여행 등 부적절한 활동이 확인되면 요양 종결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장기요양이 근로자 개인의 치료 문제를 넘어 기업의 인력 운영과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개선된 부분도 엿보이나 여전히 과도한 장기요양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동료 근로자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