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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근거 규정 폐지…방첩본부·보안지원단 31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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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6.07.21 15: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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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방첩·보안·안보수사 3개 기관으로 분리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 폐지, 정치 개입 차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 조직개편을 위한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등 5개 대통령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방첩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새롭게 출범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라 방첩사에 집중됐던 정보·보안·수사 권한을 분산해 군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게 국방부 설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방첩사의 기능을 세 개 기관으로 나눈 것이다.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는 방첩과 방산 관련 정보활동, 방산보안, 사이버보안 등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만 수행한다. 반면 군단급 이상 부대의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국방보안지원단이 맡는다.

안보수사와 계엄 시 합동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된다. 과거 방첩사가 정보 수집부터 보안감사, 안보수사까지 모두 수행했던 구조를 해체해 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다.

국방부는 특히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기능,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방첩기관 본연의 업무가 아닌 권력형 임무를 제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보안사와 기무사, 방첩사 시절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주적 통제 장치도 강화된다. 방첩본부와 조사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해 내부 감시 기능을 높이고,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방첩정보활동기본지침 제·개정 등 주요 업무는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통제도 제도화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정보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달 발표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의 후속 입법 조치다. 대통령령 공포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이 공식 출범한다. 이어 정부는 방첩활동의 범위와 권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가칭)도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인적쇄신과 조직문화 혁신을 지속 추진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정착시킬 것”이라며 “방첩은 더욱 강하게, 민주적 통제는 더욱 확실하게 구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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