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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제대로 했어요? 별점 1점”…경찰 불신 속 등장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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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11.05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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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 263곳·수사부서 2688개 등록, 수사관도 평가 대상
부실수사 경험 공유·권리구제 절차 안내도…평가 신뢰성은 과제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처럼 경찰서와 담당 수사관에게 별점을 매기고 평가를 남길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등장했다. 수사 절차를 직접 경험한 시민들이 경찰의 조사 태도와 공정성, 사건 처리 속도 등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다른 이용자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진=뉴시스/폴리스맵 사이트 캡처)
(사진=뉴시스/폴리스맵 사이트 캡처)
5일 온라인상에서는 경찰서와 수사관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폴리스맵(PoliceMap)’ 사이트가 주목받고 있다.

폴리스맵은 ‘국민 참여형 수사기관 평가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전국 경찰관서와 수사부서에 대한 공개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직접 경험한 수사 과정에 대해 평가를 남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사이트에는 전국 경찰서 263곳과 수사부서 2688곳의 정보가 등록돼 있으며, 고소인과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은 각 경찰서의 수사 과정에 대해 평가를 남길 수 있다.

평가 항목은 ▲공정성·중립성 ▲절차 준수 ▲조사 태도 ▲소통·연락 응대 ▲신속성 등을 5가지다. 각 항목은 5점 만점이며, 별점과 함께 구체적인 수사 경험도 작성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은 경찰서 전체뿐 아니라 수사 부서와 개별 수사관까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수사관의 이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가 가려진 상태로 공개된다.

폴리스맵 측은 사이트를 개설한 배경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시민 감시의 필요성을 들었다.

이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시작되고,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시민의 도구는 없었다”며 “폴리스맵은 수사 절차를 직접 경험한 시민의 구조화된 평가를 모아, 잘하는 경찰에게는 신뢰를, 반복되는 문제에는 조기 경보를 만든다”고 밝혔다.

사이트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공론화’ 게시판도 마련됐다. 이용자들은 수사 지연과 조사 절차, 증거 처리, 경찰의 응대 과정 등에서 겪은 일을 적으며 공론화하고, 다른 이용자들은 해당 글에 공감을 표시할 수 있다. 작성자는 이후 민원 처리 결과 등 진행 상황을 추가로 남길 수 있다.

실제 한 고소인은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해 지난 3월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증거에도 공소청이 신설된 날 불송치 결정이 됐다며 수사 지연과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지난 8월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안경을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안경이 파손됐지만 경찰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이용자는 “재물손괴가 이렇게 어려운 죄였나”라며 다른 이용자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게시물은 작성자 개인의 주장으로, 실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폴리스맵은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도 안내하고 있다. 경찰 수사에 불만이 있거나 담당 수사관의 교체를 원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수사관 기피신청,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민원 등 공식 절차를 소개하는 식이다. 향후에는 이용자 평가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수사관 기피신청 관련 통계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사이트가 등장한 배경에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고소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도 최근 4년 사이 두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5만 61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만 7262건과 비교해 약 2.1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의 경우 지난 6월까지 이미 3만 400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해당 사이트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건 당사자가 직접 평가를 남기는 방식인 만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게시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피의사실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폴리스맵은 자체 운영 원칙을 마련해 인신공격이나 사생활 침해,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금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후 삭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관 본인이나 대리인이 이름 등 개인정보의 삭제·정정을 요청할 경우 접수 즉시 해당 내용을 비공개 처리하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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