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은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일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추구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며 “2026년 7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인과 언론사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은 이를 제정한 정부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가 유념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서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률이 폭넓은 사회적 이해와 공감 속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신 기자와 해외 언론사를 대표하는 단체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핵심 가치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클럽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서울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뉴스 허브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활발한 공적 토론과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환경에서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반론 자료를 내고, 허위조작정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민간의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할 수 있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하여 팩트체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가 검열도구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하였다는 점 ▲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에 대해 소 각하 판결 시 공표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너 몇기야?" 해병대 트로트 왕세자 정동원 사는 곳 어디?[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500057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