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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낳으면 4840만원 준다…내년 7월 확 바뀌는 육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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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8.28 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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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통합해 13세까지 꾸준히 지급
현행보다 최소 1200만원 더 받고
아동수당도 수도권 20만원·우대지역 30만원으로 늘어
위기청년 위해 생활권 지원기관 120곳 확대
18세 국민연금 첫 보험료 4만2000원 지원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내년 7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기존의 양육급여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면서 현행보다 최소 1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키울 경우 현행보다 가정 보육은 1280만원, 어린이집 이용은 1861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정 보육을 하면 추가 지원액은 최대 3028만원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에서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사업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은 △양육지원급여 개편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등이다.

한파가 계속된 4일 오전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엄마가 찬바람을 가리기 위해 아기에게 털모자를 씌워주고 있다. (사진=뉴스1)
한파가 계속된 4일 오전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대구 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엄마가 찬바람을 가리기 위해 아기에게 털모자를 씌워주고 있다. (사진=뉴스1)
가장 큰 변화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현금 지원 확대다. 현재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으로 나뉜 지원 제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한다. 지원 종류를 줄이는 대신 아이가 성장한 뒤에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첫 1년간 지급한다. 첫째는 1000만 원, 둘째는 1200만원, 셋째 이상은 1500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정해진 우대지역에서는 각각 500만원을 더 지급한다. 이에 따라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1500만원과 둘째 1700만원 및 셋째 이상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은 사용처와 기한이 정해진 바우처였지만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생 이후 1년 동안 3개월마다 한 번씩 모두 네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아이맞이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양육비 지원이 이어진다. 아동기본수당을 통해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매달 20만원을 지급하며,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나눠 받는다. 우대지역에서는 현금 15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5만원을 합쳐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제도가 바뀌면서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양육 총 지원금도 크게 늘게 됐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가정 보육하면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40만원이다. 같은 조건의 우대지역 첫째 아동은 6900만원을 받는다.

새 양육지원 제도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같은 해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에게는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적용한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법 개정에 따라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 13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1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18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점에서 종업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양육 지원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지원도 생활권 가까이로 넓힌다. 복지부는 2027년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요리, 사진, 공예체험 등을 제공하는 공공·민간기관 120곳과 협력한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4개 시도에서 위기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16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열고, 내년에는 이 센터와 지역 기관을 연결해 지원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지원 내용도 상담에 그치지 않는다. 수면과 식사 등 일상생활을 되찾도록 돕고 가족이나 친구와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래 모임 참여도 돕는다. 회복한 뒤에는 다른 청년을 돕는 멘토 활동이나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 등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한다. 정해진 순서를 따르기보다 청년의 상황과 회복 정도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돕는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복지부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다.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해 약 4만 2000원이다. 이미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18~26세 사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첫 보험료 지원으로 납부 이력이 생기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다. 이후 조건을 충족하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및 실업크레딧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부모의 양육 부담은 국가가 함께 나누고 고립·은둔이나 가족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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