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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이문(里門)과 관련 유구, 부지 북측 배수로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가유산위원회 매장분과는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보류’ 판단을 내렸다. 당시 SH는 주요 매장유산을 이전·보존하고 발굴 자료를 전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류 결정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SH는 지난 9일 이의를 제기했다. SH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존방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방식의 ‘조건부 의결’을 대안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정문헌 전 종로구청장은 퇴임을 앞두고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구보에 고시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종로변 건축물 높이는 기존 54.3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8m에서 141.9m로 각각 상향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취소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양측은 2018년 세운4구역에 들어설 건물의 최대 높이를 청계천변 기준 71.9m로 합의했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최고 높이를 145m로 상향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에 미칠 영향 등을 검증해야 한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매장유산 보존조치는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돼야 발굴조사 완료 신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후 착공을 거쳐 보존조치 결과 제출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