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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택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를 감면(최대 280만 원)하도록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은 “현행 제도는 실제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제로 지방에 이주해 뿌리를 내리는 국민에게 정책적 지원을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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