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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인구감소지역 '실거주 이주민' 주택 취득세 10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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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07.07 16:03:40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최은석(사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 갑)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최은석 의원실)
(사진=최은석 의원실)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최대 75만원, 조례 포함 최대 150만원)를 경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감면 규모가 크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취득세 감면 대상을 주택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를 감면(최대 280만 원)하도록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현행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동시에 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은 “현행 제도는 실제 이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실제로 지방에 이주해 뿌리를 내리는 국민에게 정책적 지원을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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