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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기존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26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사지형이 많은 수정구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 수정구는 수진동, 신흥동 등 경사지로 이뤄져 있어 군공항 고도 규제가 재개발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남 수정구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에 규제의 불합리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끝에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의 결실이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수정구 재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재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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