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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재해대책비 지원 등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어가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당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피해액의 90%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보험 가입률은 현재 42% 수준이다.
이번 한파로 전남 고흥군 가두리양식장에서 돔 3만 마리가 폐사했다. 1억6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돔은 생존 가능한 수온이 5~7℃까지다. 최용석 어촌양식정책과장은 “다음 주 중반까지 한파가 지속될 것”이라며 “저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에 대해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해대책비 지원 관련 문의는 044-200-5616~7(어촌양식정책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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