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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임신중절 브이로그 산모 항소심 시작…"살인 고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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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5.12 12:03:07

1심 산모 징역형 집행유예·병원장 실형
산부인과 전문의 증인신문 후 내달 변론 종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임신 36주차에 중절수술을 진행해 영아 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실형을 받은 산모와 병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됐다. 재판부는 한 차례 기일을 더 열고 ‘후기 임신중지’ 수술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증인신문한 뒤 재판을 종결키로 했다.

법원 로고_[촬영 이율립]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살인 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산모 권모씨와 임신중절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윤모 씨, 수술 집도의 심모 씨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3월 1심에서 윤 씨는 징역 6년 및 벌금 150만원에 11억 5016만원 추징을, 심 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권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씨와 심 씨는 유사사건에 비해 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고, 권 씨는 사산한 태아를 배출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6월 23일 오후에 기일을 속행하고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윤 씨와 심 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절수술로 돈을 벌기 위해 브로커들로부터 알선받아 임신중절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윤 씨가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받아 수술비 14억 6000만원을 챙겼다고 봤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낙태 경험담 영상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살해가 적용된다”며 “모체에서 갓 태어난 태아도 생명권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태어난 이상 그 누구에게도 피해자를 살해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산모인 권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영아를 살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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