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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도입해 3년간 운영해왔다.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민간은 3000㎡ 이상) 비주거 건물 1만 5117개 동이다. 참여 건물은 2024년 4281개 동(28.3%)에서 지난해 6392개 동(42.3%), 올해 9월 말 7604개 동(50.3%)으로 점차 늘었다.
다만 참여 증가 폭은 둔화됐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111개 동이 늘었지만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가분은 1212개 동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대상 건물이 모두 참여하기까지 약 7년이 더 걸릴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참여 독려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집합건물 내 개별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직접 신고받아 평가했다면, 앞으로는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대상 건물 전체를 먼저 등급화하고 실제 사용량을 확인해야 하는 건물은 추가 검증과 정정 작업을 진행한다.
우선 다음 달에는 미신고 공공건물을 국가 에너지 DB로 평가해 예비등급을 통보하고, 건물 측의 확인·보완을 거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민간 건물을 포함한 전체 대상 건물로 시행을 확대한다.
건물 용도별 기준은 기존의 26개에서 56개로 세분화한다. 교육연구시설은 일반교육시설과 연구시설, 도서관, 대학교, 초·중·고등학교로, 의료시설은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나눈다. 건물이 몰려 있어 성능 차이를 가리기 어려운 B·C등급 구간도 세분화한다.
등급평가가 개선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에너지 등급이 한 단계 오른 건물이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융자 이자를 감면하고, 상위 1% 우수 건물에는 현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신고·등급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서울시는 의무 시행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에너지 관리 권한 강화까지 관련 법령을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협력해 정비하고, 법 개정에 맞춰 필요한 조례와 세부 운영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는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더 많은 건물이 자신의 에너지 성능을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등급제를 발전시키겠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법령 정비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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