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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살해 시도했는데…징역 30년→15년,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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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10.27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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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강도살인미수 일당 원심 파기
法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 부족…실제 사망 안 해"
징역 30·25년→15·12년 감형…공범 5년→2년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게임 유튜버 ‘수탉’을 둔기로 폭행하고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100만 유튜버 살해 시도 등의 혐의를 받는 일당이 지난해 10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0만 유튜버 살해 시도 등의 혐의를 받는 일당이 지난해 10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차 딜러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에서 절반이 감형된 판결이다.

범행을 함께한 지인 B(24)씨 역시 1심 징역 2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줄었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제공해 강도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C(37)씨도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 수법,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도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죄질뿐 아니라 고의 정도와 범행 결과도 참작해야 한다”며 “원심 형은 이들이 저지른 죄의 정도에 비해 다소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양형조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거나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도 참작 요소로 반영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게임 유튜버 D씨를 유인한 뒤 둔기로 머리 등을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에 강제로 태워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D씨를 납치한 뒤 인천에서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끌고 갔으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의 추적 끝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D씨는 안면부 등에 골절상을 비롯한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D씨와 고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매매 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을 환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D씨의 재물을 강취하고 목숨을 빼앗을 목적으로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 범행을 감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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