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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시행령에 포함된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라는 문구였다. 일부 자치구는 이를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전의 종전 계약 종료일로 해석했다. 이 경우 재계약 상태의 주택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반려되는 사례도 나왔다.
다주택자 A씨는 갖고 있는 서울 아파트에 세 든 임차인과 계약을 연장해 내년 6월까지 임대차 기간을 설정했다. 이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며 매매가 어려워졌고, 지난달 가까스로 무주택 매수자를 구해 계약을 추진했다. 하지만 관할 자치구는 입자가 2021년부터 거주해온 만큼 ‘최초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해석이 정책 취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12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계약이라면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그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며 “해당 시행령은 어디까지나 남아 있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세입자가 살 수 있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계약을 향후 다시 갱신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관련 해석을 재차 안내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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