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중증 치매·발달장애인 진료기록, 가족 대리 열람 쉬워진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안치영 기자I 2026.08.12 13:44:1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연계해 증명서 제출 부담 줄여
건보공단·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연계
흩어진 의료데이터 활용해 치매 돌봄 강화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중증 치매 환자나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정부가 행정정보를 연계해 가족관계나 법정대리인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시스템이다.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중증 치매 환자처럼 스스로 의료정보를 확인·관리하기 어려운 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료기록을 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 환자의 안전과 돌봄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치매 환자는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어 보호자가 환자의 진료·투약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복지부는 대리 열람을 위한 서류 제출 절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용자가 필요한 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여러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결해 환자와 대리인의 자격을 자동 확인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대리 열람 대상에 해당하는 지도 전산으로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가운데 중증 치매질환자인지를 확인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는 발달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볼 수 있는 자격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세대 관계 등을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정보를 연계해 친족관계와 대리권을 확인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 환자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와도 맞물린다. 복지부는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치매 환자의 건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달 27일 ‘보건의료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한 치매 환자 건강관리와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치매관리사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앙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가 치매 정책 수립과 연구, 치매 관련 정보체계 구축 등을 담당하는 만큼 보건의료정보원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치매 환자 돌봄과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두 기관은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정보를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치매 관련 연구를 위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도 활용한다.

보건의료정보원 관계자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연계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신의 건강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