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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취임 1년, 내부통제 드라이브…남은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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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8.13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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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서 사고 예방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
책무구조도 안착·책임경영 강화에 정책 역량 집중
AI 활성화·소비자 보호도 주요 정책 축으로 추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은 2년 차 과제로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첫해는 내부통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 이후 금융권 책임경영을 감독행정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고 책무구조도 안착과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 정비에 힘을 쏟았다. 다만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책임경영 체계의 완성은 2년 차 과제로 남게 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사진=연합뉴스)
내부통제에 방점 찍은 1년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4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금융권은 지난 1년간 사고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에 무게를 둔 점을 이 원장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는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를 중심으로 금융사 내부통제와 책임경영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했다는 진단이다. 금감원도 내부통제를 핵심 감독 과제로 내세웠다. 이 원장 취임 이후 ‘내부통제’를 키워드로 한 보도자료는 직전 1년보다 85% 늘어난 74건으로 AI와 불법사금융 관련 자료보다 많았다. 책무구조도 관련 보도자료도 10건 발표했다.

이 원장이 내부통제에 집중한 건 금융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다. 은행권 횡령 사고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많게는 수백~수천억원의 이상거래 등으로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이 원장은 사고 이후 제재보다 사고 예방에 무게를 두고 최고경영자와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안착에 힘을 쏟았다. 금융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관리하는 책임경영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행보였다.

이 같은 감독 기조는 현재까지도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들은 책무구조도 시행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책무 이행 점검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를 계열사로 둔 토스와 카카오에 모회사 차원의 IT 내부통제 체계 마련을 주문하는 등 감독 범위를 핀테크업권까지 넓히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사고 후 징계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CEO와 임원들이 평소 내부통제를 어떻게 관리했는지가 감독의 핵심이 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와 함께 금융권 AI 활성화에도 힘을 실었다.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는 등 혁신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소비자 보호도 주요 축이었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과 온라인 불법대부광고 차단, 취약계층 피해 예방 등을 지속 추진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지배구조 개선안 언제쯤?

내부통제가 금융사 내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은 이사회와 CEO 선임 절차까지 손질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금융위원회가 주도 중이나 이 원장도 주요 과제로 여러 차례 언급하며 조속한 시행을 강조해왔다. 발표 시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시행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는 “다음 달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고, 6월에는 “KB금융지주 숏리스트가 확정되는 7월 3일 전에 발표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을 발언했다.

금융권에서는 개선안이 향후 금융지주 CEO 승계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발표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은 8월 들어서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금융지주 CEO 3연임 제한 방안을 놓고 정무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배구조 개선안과 함께 자본시장 제도 개편도 2년 차 과제로 꼽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방향을 두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도 금융당국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라는 색깔을 보여줬다”면서도 “앞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안 시행과 자본시장 제도 개편 등 결과를 내야할 단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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