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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수사 중인 의혹은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약 12년간 별도의 활동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내용이다. 2014년부터 위원장에게는 매달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는 215만원이 회의참석수당과 안건검토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활동비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압수수색이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특검은 즉각 반발했다. 특검은 “그간 수사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에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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