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심 측은 “미국법인에서 진행한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미국의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IEEPA를 근거로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매길 권한은 없다”며 최종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제는 환급 절차다. CBP는 지난달 6일부터 해당 물량에 대한 환급 신청도 받기 시작했으나, 당시 개별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재정산 명령을 받은 수입업체로 대상을 한정했다. 농심이 별도 소송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절차적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따르면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약 7000곳에 이른다. 농심의 청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금액은 소장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상호관세 부과 기간(지난해 4월~올해 2월) 등을 감안하면 환급받을 관세는 적어도 40억원대로 추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식품기업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양식품은 미국 판매법인 삼양아메리카가 국내 생산 제품과 상품을 본사로부터 매입해 현지 유통채널에 공급하는 구조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생산시설과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대상도 2022년 로스앤젤레스 인근 김치 공장을 가동해 현지 생산 기반을 갖췄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농심이 선발주자로 소송을 제기해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선례를 만들 경우 식품 기업들의 소송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행 상황 소송이 접수됨에 따라 피고인 미국 정부 측은 오는 12월 28일까지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