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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협력사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세라젬에 귀속시키는 특약을 계약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자료에 대한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라젬은 이 같은 특약을 근거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국 계열사인 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의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3개 협력업체에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했다. 이후 협력업체와 별도 협의 없이 금형도면 7건을 중국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라젬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등이 담긴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면 제도가 향후 기술유용을 예방하고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하도급법상 핵심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세라젬은 이에 계약서에 금형 관련 지식재산권이 회사 소유라고 명시했고 설계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금형도면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형도면과 외형도, 사양서가 자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돼 협력사의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별도의 소유권 이전 계약이 없었고, 설계비 역시 금형 제작 비용의 일부일 뿐 기술자료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이 일부 반영됐더라도 협력업체의 기술과 노하우가 담겼다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부당특약 설정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등 4가지 행위가 모두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명령, 중지명령, 계약 수정·삭제명령, 교육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특약을 통해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원사업자 소유로 귀속시킨 뒤 이를 근거로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용과 부당특약 등 하도급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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