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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최고위원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 직후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업무윤리를 정면으로 위배했고, 발언의 수가 많아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황 전 최고위원 측은 “이 전 기자의 진술 중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3월 31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 대해 겁박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발언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분명한 ‘팩트’라는 거죠”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반복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경찰청에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23년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2024년 9월 황 전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이 요청한 증인신문은 오는 10월 2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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