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2022년 실물 재고자산을 이전하지 않고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방식으로 103억원 규모의 허위 매출 등을 인식했다.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도 왜곡했다. 금양은 2대 주주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회계처리를 수행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이다.
공동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금양은 몽골법인의 예상 영업손익 등이 유의적으로 악화되는 등 손상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양은 2022년 외부감사 당시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재고를 거래 중인 창고업체로 옮겨 회사 재고자산인 것처럼 감사인에게 실사하도록 한 뒤 다시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의 감리 과정에서도 허위로 작성한 인수증 등을 제출하고 재고가 정상적으로 인도됐으며 감사인의 재고실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금양에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대표이사 외 3명에게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의결했으며, 전 영업담당임원 외 1명에게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또 금양과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영업담당임원 외 2명은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선진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도 이뤄졌다. 증선위는 선진회계법인이 한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선진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업무제한과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선진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역시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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