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과 부적절 동거 적발…경찰서장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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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기 남부 지역의 한 경찰서장이 부하 직원과 관사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 |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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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6월 A 총경에게 중징계인 정직을, 해당 직원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과거 경찰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하 직원인 B 경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