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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 가기 위해 의원부터 찾던 저소득 장병…진료 절차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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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09.18 1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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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 군인, 군병원 직접 진료 허용
민간 의원 거쳐 의뢰서 받던 불편 해소
현역병·간부와 사관생도·후보생도 적용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 군인은 민간 의원을 먼저 거치지 않고 군병원에서 바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군병원 진료에 필요한 의뢰서를 받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의원이나 보건소 등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받아야 한다. 병원·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려면 1차 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의뢰서는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내야 한다.

군병원도 의료급여 체계에서는 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한 채 입대한 장병은 군병원에서 치료받으려 해도 민간 의원 등 1차 기관을 먼저 방문해야 했다. 군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인데도 의뢰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진료를 받아야 했던 셈이다.

개정안은 군인이 군병원 등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를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로 추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나 의뢰서 없이 곧바로 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에는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과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이 포함된다. 다만 일반 장병 전체가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군인에게만 적용된다.

복지부는 군인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 적기에 치료받도록 하고 의뢰서 발급을 위한 불필요한 의원급 진료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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