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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헌법소원…헌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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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8.27 1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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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공휴일법 4조 위헌"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재 "구체적 내용 근로기준법이 정해"
:해당 법 조항 기본권 침해 불인정" 각하 결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사진=뉴스1)
헌법재판소.(사진=뉴스1)
헌재는 27일 시민단체 권리찾기유니온, 5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 이모 씨 등 5명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이들 청구인들은 공휴일법 제4조가 정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휴식권·평등권·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휴일법 제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해 기존 법체계를 확인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고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초래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결국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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