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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후 폐기' 강의구 2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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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7.21 16: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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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법정구속
강의구 "관행대로 생각" 무죄 호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선고를 예고했다.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2-3부(재판장 김민아)는 21일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이 범행의 본질은 사적 이익을 위한 문서 위조가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형사사법 절차 자체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강 전 실장 측은 계엄선포문 작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표지에 기재된 ‘12월 3일’이라는 날짜는 비상계엄 선포일일 뿐, 표지를 작성하거나 대통령 등이 부서한 날짜를 뜻하는 게 아니다”라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전 실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행대로 사후에 서명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 고의, 문서 행사 목적은 없었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한편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보관했다가 이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문건이 헌법상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절차를 사후에 갖춘 것처럼 꾸며 계엄의 적법성을 가장하기 위한 허위 공문서라고 보고 있다.

앞서 1심은 사후 계엄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다만 작성된 문서가 외부에 실제 행사되지는 않았다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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