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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 오전 9시 20분쯤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 10분째 경적을 울린다”, “운전자 상태가 이상하다” 등 112 신고가 총 6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의자 차량과 피해 차량이 접촉사고가 난 현장을 확인했다. 당시 피의자는 차량 지붕 위에 올라가 고함을 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며, 경찰의 제압 시도에도 격렬히 저항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를 제압한 뒤 음주 측정 및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했다. 초기 검사 결과 음주 및 약물 모두 미감지·음성으로 나타났으나, 피의자의 행동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국과수 정밀 검사 및 조사를 위해 피의자를 교통수사팀으로 임의동행했다.
이후 국과수 정밀 검사 및 추가 조사 결과, 피의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약 33㎞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주행 중 기어 조작도 없이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운전석 밖으로 몸을 꺼내 지붕 위로 올라가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무면허 약물운전과 자동차 불법사용 등 총 9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