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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디테일에 따르면 수수료는 소포 단위가 아니라 세관 신고서의 품목 줄 단위로 매겨진다. 똑같은 티셔츠 10장을 한 소포로 받으면 수수료는 2유로지만, 모자 하나를 더 담으면 4유로(약 5930원)로 늘어나는 식이다. 다만 일부 매체는 수수료가 소포(건)당 부과된다고 전하고 있어 구체적인 부과 방식은 시행 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수수료는 급증한 전자상거래 소포를 처리하느라 늘어난 세관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앞서 지난해 12월 재무장관회의에서 150유로(약 22만2500원) 미만 소포에 일률적으로 3유로의 관세를 매기기로 합의했고, 이 관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150유로 미만 소포는 관세를 면제받았다. 3유로 관세는 EU가 이 면세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때까지 임시로 적용된다.
EU가 잇달아 칼을 빼 든 것은 중국발 저가 소포가 폭증하고 있어서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2024년 EU로 들어온 150유로 미만 소포는 46억건으로, 하루 평균 1200만건에 달했다. 전년(23억건)의 두 배 규모다. 이 가운데 91%가 중국에서 왔다.
유럽의회의 저가 전자상거래 보고서를 작성한 살바토레 데 메오 의원은 지난해 7월 “너무 많은 상품이 적절한 검사 없이 유럽 시장에 들어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3유로 관세 합의 당시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며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며 “속도를 맞추려면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오늘날 전자상거래 시대에 국경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도 제기된다. 테무와 쉬인은 이미 유럽 곳곳에 대규모 물류창고와 배송망을 갖추고 있어 수수료와 관세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