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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면 남촌리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해온 서원환경은 2015년 3월 폐기물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다만 일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관내 타 지역 이전을 추진했고, 당시 청주시는 서원환경에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서원환경은 이같은 업무협약에 따라 각 시설 부지를 인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로 이전하고 2020년 12월 창원시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지만, 창원시는 2021년 2월 ‘환경 및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 가중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
1심은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창원시의 손을 들었다. 2심은 파분쇄시설에 대해선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소각시설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서원환경 일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소각시설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며 “파분쇄시설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협약 및 그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의 소각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인정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소각시설에 관한 부분이 원고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봐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결”이라며 “원고의 피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