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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유 위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출석했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혐의를 인정하냐’ 등 취재진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지내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특검은 전문 직업인 감사원의 통상적인 일상 업무를 소재로 영화나 드라마나 무협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허구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감사단이 확인하고 조치한 전체 사실관계와 감사 결과는 외면한 채,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만을 억지로 부풀려 문제 삼고 있다”며 “관저 이전 감사는 실무자 모두가 서슬 퍼런 정권 초기의 권력 하에서 직을 걸고 수행한 감사의 결과물”이라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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