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5년간 중견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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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견기업 기준을 벗어난 경우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뒀다.
현행법상 중견기업은 규모가 커져 중견기업 기준을 벗어나는 순간 각종 지원 시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처럼 급격한 환경 변화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중소기업 단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에 막 진입한 기업들이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규제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온전한 대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평가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끊기고 규제만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어떤 기업도 마음 놓고 성장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가 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왔듯이 중견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대기업 진입 초기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튼튼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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