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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한주에이알티 감사인 지정 3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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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6.10.14 18: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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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주에이알티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제 18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주에이알티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외 3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한주에이알티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정진세림회계법인과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와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한주에이알티는 2021~2023년 상업적 실질이 없는 사업과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조된 회계장부와 거래증빙을 감사증거로 제출하고, 다른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을 자사 재고자산인 것처럼 속여 재고자산 실사를 받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향후 정례회의에서 한주에이알티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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