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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수능 원서 접수에는 온라인 사전입력이 적용된다.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에서 수험생이 본인의 응시 정보를 입력하면 이후 현장 접수처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를 마치는 방식이다. 온라인 사전입력 후에는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온라인 사전입력 기간은 이달 20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이 기간에는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사전입력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주말은 제외되며 현장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장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능하다.
온라인 사전입력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여권규격 사진 2매 등을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 접수처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장애인 등 시험편의 제공 희망자와 외국인 등은 온라인 사전입력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해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야 한다.
수능 원서 접수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대리접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장기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 등에 한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소속 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 응시원서를 내면 된다. 다만 고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도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내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제주 외 지역에서 수능을 보려는 수험생은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 응시원서를 내면 된다.
온라인 사전입력 이후에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는 수험생은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사전입력 과정에서 등록한 사진으로는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접수처에서 여권용 사진 2매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중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접수처 방문 시 반드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청각장애, 뇌병변 등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는 장애인증명서, 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졸업생이 출신 고교가 아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졸업생 중 직업탐구 영역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 이수 증명 확인서를 내야 한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직계가족, 배우자 등이 수험생을 대신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자는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 응시자의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입원확인서(입원 중인 환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 7000원, 5개인 경우 4만 2000원이다. 6개인 경우는 4만 7000원이다. 원서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입력 시스템을 사용하는 수험생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간편결제의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현장 접수로 원서를 내는 경우에는 접수처 현장에서 신용카드, 가상계좌, 간편결제 등 수단으로 응시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자격상실 등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23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며 제출서류(환불 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를 준비해 접수처에 요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