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퇴원한 어르신들의 신속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에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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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협약 병원이 돌봄이 필요한 퇴원환자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면 대상자 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해 신청부터 실제 지원까지 최대 1개월 이상 걸렸다. 이 때문에 퇴원 직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공백이 발생하고 지역사회 복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기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지원 절차를 마련했다.
긴급지원을 받은 뒤에도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1개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돌봄체계로 연계해 보다 심층적인 돌봄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제 단기인력과 전담인력 채용, 기존 생활지원사의 초과근무 등을 활용해 돌봄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절차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이며 퇴원 후 14일 이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퇴원 직후 회복 기간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필요한 돌봄을 적기에 제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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