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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재판 중지, 다 李 위해”... 與는 재제청·격려금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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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10.16 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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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野 "법원이 권력 앞에 드러누운 꼴"
與 "사법부 공백 초래한 직무 유기"
김대웅 "제청권·임명권 동등... 재판 중지 판단 존중"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자의 논리를 앞세워 충돌했다. 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막기 위한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와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대법원장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걸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5개가 정지돼 있는데 헌법 조항 해석을 두고 학자 간에도 의견이 갈린다”며 “그런데 해당 재판 재판관은 어떻게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건 법원이 권력 앞에 드러눕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담합이나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정지)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서로 눈치 보는 상황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며 “대통령 재판을 하지 않으니 공소 취소 등 여러 논쟁이 생기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의원도 “재제청을 이유로 계속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데 이는 원하는 대법관을 넣겠다는 욕심”이라며 “혹여 진짜 재판하겠다고 덤벼들기 전에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아예 인사권 행사도 못 하게 만들려는 노림수”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은 힘 있다고 재판을 중단하고 일반인에게는 엄격하게 집행하는 게 어떻게 ‘법 앞에 평등’인가”라며 “유죄 선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하라는 것”이라고 보탰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

김한규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 등 5명의 재판장이 직권남용 직무 유기로 고발됐는데 무혐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격려급 지급 논란에 화력을 모았다. 김동아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지난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증원하기도 전에 기존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도 수백 일째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재판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부연했다.

이성윤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제청만 하면 끝이라고 한다”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직무 유기로 기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기재부(현 재정경제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을 보면 격려금은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해 행사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 준다고 돼 있다”며 “대법관이 회계에서 30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 게 격려금으로 지급될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에는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에는 “개별 재판부가 현행 제도를 활용해 판단해 결정한 사안으로 존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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