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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 거주지에서 아내 B씨가 만들어 놓은 부대찌개에 락스를 부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B씨는 락스를 넣은 찌개를 먹은 뒤 구역감과 두통 등을 느껴 다음날 대학병원에 방문해 치료받았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일주일여 뒤인 같은 해 11월 3일에도 찌개에 락스를 부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B씨가 찌개를 먹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딸과 장인도 상해를 입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범행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해당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