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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속 아프지?” 아내 찌개에 락스 탄 남편, 이유도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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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소연 기자I 2026.09.01 1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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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아내가 먹을 음식에 염소계 표백제(락스)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입니다(출처=챗GPT)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박정현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년의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경기 성남시 분당 거주지에서 아내 B씨가 만들어 놓은 부대찌개에 락스를 부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B씨는 락스를 넣은 찌개를 먹은 뒤 구역감과 두통 등을 느껴 다음날 대학병원에 방문해 치료받았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일주일여 뒤인 같은 해 11월 3일에도 찌개에 락스를 부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B씨가 찌개를 먹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불화를 겪던 아내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딸과 장인도 상해를 입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범행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해당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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