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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2010년에서 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 자금 27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당시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으며 허씨의 인감도장과 법인 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또다른 회사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600여 차례에 걸쳐 허닭에서 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또 허씨의 이름을 사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주류 공급 계약을 맺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밖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허씨를 속여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이렇게 받은 돈을 자신의 아파트 분양대금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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