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일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지만, 방송 중단에 따른 피해와 책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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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KT 부사장은 “이번 사안으로 불편을 겪으셨을 사업자와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널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대표는 통일TV가 2023년 1월 18일 오후 5시 KT로부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뒤 2시간 만에 송출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단 한 번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송출을 중단했다”며 당시 조치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통일TV는 2022년 8월 18일 윤석열 정부 시절 KT 올레TV(현 지니TV) 262번 채널에서 방송을 시작했다. 진 대표는 이후 약 5개월간 24시간 방송을 이어갔으며, 프로그램과 관련해 단 한 차례의 주의나 경고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통일TV는 북한 조선중앙TV 영상을 활용한 방송을 내보내면서 북한 체제 미화 논란에 휩싸였다. KT는 국가보안법 위반 우려 등을 이유로 IPTV 송출을 중단했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일TV의 PP 등록을 취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PP 등록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통일TV의 등록이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후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고, 통일TV는 PP 지위를 되찾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국가기관의 처분이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시청권을 위축시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법원의 위법 판단에 이어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까지 나왔지만, 통일TV가 주장하는 사업상 손실을 어떻게 회복할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았다.
당시 행정처분의 후폭풍은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이어졌다. 등록 업무를 담당했던 과기정통부 실무진 일부가 대기발령과 전보, 감봉·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등록 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오용수 당시 방송정책관은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으로 복직했지만,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일부 직원은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구제 여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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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대표는 통일TV가 방송 중단 이후 약 4년간 입은 금전적 손실이 4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부로부터 손해배상도 받지 못했다며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당시 과정을 샅샅이 살펴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따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법원의 위법 판단과 정부의 유감 표명으로 통일TV의 PP 지위는 회복됐지만, 방송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과 관련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KT의 이번 사과가 재발 방지 약속에 그칠지, 피해와 책임 문제를 둘러싼 후속 논의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