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기능 장애'라며 이혼 요구한 아내…7년 키운 딸, 친자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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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3.09 19:02:5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혼전임신으로 결혼해 7년간 키운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혼하고 나서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했다.

(사진=챗GPT)
A씨는 “사회 초년생 시절, 아내를 만나서 동거를 시작했다”며 “성격이 안 맞아 결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덜컥 아기가 생겼다.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고 아내와 법적 부부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저는 외벌이로 늘 바빴는데, 아내는 ‘독박 육아’라며 불만을 쏟아냈다”며 “무엇보다 저를 힘들 게 한 건 아내가 주변 친구들에게 남편이 발기부전이라고 말하고 다닌 것”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이들은 부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혼 7년 만에 이혼했다.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고,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이혼 후 아내는 갑자기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가 가정에 소홀했고,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혼인이 파탄 났다는 억지스러운 이유였다.

A씨는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는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면접교섭 날이면 아이를 만나는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저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며 “설마 하는 마음에 사설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아이는 제 친자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신감만으로도 숨이 막힌데, 적반하장으로 위자료 청구까지 당한 이 상황이 너무나 원통하다”며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속아서 낸 양육비와 무너진 저의 인생에 대한 죗값을 법적으로 묻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동거 중 출산해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결혼을 하게 됐음으로 법적으로 친생 추정을 받지 않는다”며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 소송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수적이다. 사설 기관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 신빙성 문제가 있어 소송 과정에서 병원에 유전자 감정 촉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수검 명령을 내린다. 계속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30일 이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그동안 지급했던 통상적인 양육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육비라는 게 반환 금액에 대해서 좀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부당이득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러한 사정들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좀 반영을 해서 위자료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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