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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불법 정치자금 3억 모아"…'대선 8번' 송진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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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0.29 15: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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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징역 1년6월·집유 3년
후원계좌 미등록 개인 계좌로 모금
단체 임직원 참여 단톡방서 요청
수사 시작 뒤 후원금 영수증 발급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불법으로 정치자금 3억원가량을 모금한 송진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적법하게 모금했다는 송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1대 대선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 나온 송진호씨. (사진=KBS 캡처)
21대 대선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 나온 송진호씨. (사진=KBS 캡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불법 정치자금은 모두 송 씨의 대선 출마에 사용됐다고 봤다. 이 씨 명의 계좌로 들어온 정치자금도 송 씨의 대선 출마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송 씨 등은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대선 출마를 위한 후원을 요청했다. 대화방에는 후보 등록에 필요한 자금 3억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글과 송 씨, 이 씨 명의 계좌가 게시됐다. 해당 계좌들은 후원계좌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송 씨 측은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선관위에 모두 신고했다며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화방의 후원 요청 내용과 송금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송 씨가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한 시점도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8월25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송 씨는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 장소로 활용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해당 사무실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유세 동영상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상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조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송 씨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 착수 경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모금과 선거운동 방법을 엄격히 정한 취지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한 송 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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