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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法 '천정궁 외출' 한학자 보석 취소…3일 자정 전 구치소 재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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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11.03 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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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강상 이유로 보석…병원 이탈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및 보석조건 위반"
기납부한 보석보증금 2억원, 국고로 귀속
3일 저녁 9~12시 사이 서울아산병원서 서울구치소로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원이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지정된 거주지인 병원을 벗어나 경기 가평의 자택인 천정궁에 외출해 보석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한 총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석보증금 2억원은 국고로 모두 귀속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한 총재의 거주지는 치료받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했으며 사건 관계인과의 일체 접촉도 금지했다.

한 총재는 현재 머물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나와 이날 오후 9시 이후 변호인 동행 하 서울구치소에 재구금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차량에 탑승한 채 서울구치소 외부 정문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보석 취소 결정문에 따르면 한 총재는 이날 자정까지 서울구치소로 들어와야 한다.

지난 2일 한 총재가 보석 석방 이후 병원을 이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재판부는 바로 보석 취소 심문을 열었다.

한 총재 측은 이날 심문에서 외출을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한 총재가 주치의의 허락을 받아 이뤄졌으며 단 한 번도 외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까지 제한되는 것으로는 인식하지 못했다”며 “낮에 주거지에 잠시 다녀온 것뿐이고 병원 밖에서 숙박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재도 직접 발언에 나서 “나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생활의 연속”며 “선처해 주신다면 평생을 살았던 주거공간에서 치료받으면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재는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현금 교부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만원 상당 금품을 건넨 혐의도 있다.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금품 구매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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