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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에 싱가포르 대미수출 3분의 1 영향…10조 5000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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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기자I 2026.08.06 13: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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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기기·화학제품 등 95억싱가포르달러 영향권
반도체·의약품·일부 전자제품은 제외
美 "강제노동 수입금지법 부재" 관세 배경 제시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미국이 지난달 부과한 12.5%의 신규 관세로 약 10조5000억원(74억달러) 규모의 싱가포르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게 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영향을 받는 수출 규모가 95억싱가포르달러(74억달러·약 10조5000억원)로, 전체 대미 수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AFP)
(사진=AFP)
간 킴 용 싱가포르 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미국이 7월 24일부터 1974년 미국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따라 부과한 12.5% 관세의 적용 대상이 싱가포르의 대미 수출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영향을 받는 품목은 광학기기와 화학제품 등이다. 반면 에너지 및 에너지 관련 제품, 일부 전자제품과 항공우주 제품, 반도체, 의약품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싱가포르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f Reciprocal Trade)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세 부과 배경으로 제시했다고 간 장관은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미 관련 금지법을 시행 중인 국가를 포함해 이번 관세가 적용된 60개 경제권 가운데 완전한 면제를 받은 곳은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과 중국 등도 유사한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자국이 강제노동과 관련된 상품 거래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간 장관은 미국과의 협정을 검토할 경우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뿐 아니라 제3국과 관련한 수출통제나 추가적인 제한 조치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싱가포르의 연간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가 약 2조 5000억싱가포르달러이며, 이 가운데 상품 교역만 1조 4000억싱가포르달러에 달하는 만큼 새로운 수입 규제는 무역 허브인 싱가포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 싱가포르와의 교역에서 36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이번 관세로 광학기기와 화학제품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지만, 싱가포르의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의약품은 제외 대상에 포함돼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싱가포르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제도 개선 범위가 강제노동 수입금지법을 넘어 제3국 관련 수출통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협상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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