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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이유도 1·2심에서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특보는 “객관적 증거와 진술로 이미 배척된 주장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1월 22일 부재중 전화와 캠프 관계자의 메시지, 1000만원 송금은 모두 2심 재판부가 하나하나 따져본 뒤 판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빈 상자는 몇 번 다시 포장해도 빈 상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검은) 오 시장과 명씨가 2020년 12월 9일 이미 만나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날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씨를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이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며 ”이후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 그 날짜를 고친다 해도 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제시한 근거도 다시 거론했다. 명씨가 의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보다 여론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됐고, 통화를 옆에서 들었어야 할 동승자는 오 시장의 목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으며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이 오 시장이 아닌 당시 당 지도부 쪽으로 전달됐다는 점이다. 이 특보는 ”날짜 하나를 바꾼다고 이 근거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흠을 찾는 데 공을 들일수록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3심에 대해서는 ”특검이 오늘 상고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세훈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해 시민 여러분이 안심하시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명태균씨의 진술 중 일부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진술은 핵심 간접증거나 정황사실로 충분히 보강된다“며 ”항소심은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의 주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