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길 초과세수를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방정부의 자율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재정분권 TF가 총리실 산하에 있는데 관련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안한 내용 중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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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백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목적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를 배분하면 금액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내국세 520조 6000억원에 현행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방교부세 정률분은 100조 2000억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정부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고 해당 금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정률분이 69조 7000억원으로 편성돼 현행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보다 30조 5000억원 적다는 게 백 의원의 주장이다.
백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도 현행 산식과 비교한 교부세 차액을 보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지방계정 규모는 15조 3000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 5000억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그는 “세수 추계 오차가 커져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할수록 중앙정부의 기금은 늘지만 지방정부는 이에 연동된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지방교부세를 먼저 배분하고 남은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는 ‘선(先) 교부세·후(後) 미래대응기금’ 방식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