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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KBS 이사 추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동의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 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 4개 사안은 제척 조치를 유지했다.
헌재는 이들 사안이 이 의원의 법적 책임과 직접 관련되거나 본인이 논란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제척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반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까지 감사 참여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부 사안에 제척 사유가 있더라도 감사 전체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감에 참여하지 못하면 국회의원으로서 핵심적인 국정통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미 종료된 지난 12일과 16일 감사에 관한 신청은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국민의힘의 신청도 정당에는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각하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이 YTN 민영화와 관련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질의하자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제척안을 의결했다. 당시 재적위원 19명 중 1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했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15일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중지 의결을 판단한 첫 사례이자, 헌재 설립 이후 13번째 가처분 인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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