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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송영길 전 보좌관, 대법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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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8.06 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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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여론조사비 대납 받은 혐의
관련 증거인멸교사도 유죄 확정…총 징역 1년 2개월
돈 봉투 살포 혐의는 위법수집증거로 이미 무죄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의원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배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 전 보좌관 박용수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과 2021년 5월 전당대회 관련 각 여론조사 비용 총 9240만원을 송 의원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면서도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이후 검찰과 박 씨 양측 유·무죄 부분 모두에 대해 상고했으나, 이후 검찰이 상고 취하하면서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 씨가 상고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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