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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원을 당내에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20년 8월과 2021년 5월 전당대회 관련 각 여론조사 비용 총 9240만원을 송 의원 외곽 후원단체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에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원의 추징을 명령하면서도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이후 검찰과 박 씨 양측 유·무죄 부분 모두에 대해 상고했으나, 이후 검찰이 상고 취하하면서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 씨가 상고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심리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증거인멸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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